(출처: 조선일보)
주택 규제가 강화되면서 경매 시장에서도 아파트의 인기는 시들한 반면, 꼬마빌딩 같은 상업용 부동산에 돈이 몰리는 풍선효과가 일어나고 있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중소형 빌딩들.
경매 정보 전문 업체 지지옥션이 내놓은 2022년 1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1253건, 이 중 566건이 낙찰돼 낙찰률은 45.2%였다. 낙찰가율은 97.1%로 전월(100.6%)보다 3.5%포인트 하락했다. 전국 아파트 낙찰가율이 90%대로 떨어진건 지난 2020년 12월 이후 13개월 만이다.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103.1%로 전달(103.3%)과 비슷했고, 경기도 아파트 낙찰가율은 전월(109.9%)보다 6.6%포인트 하락한 103.3%였다. 인천은 감정가 1억~2억원짜리 저가 아파트에 매수세가 몰리면서 낙찰가율이 전월보다 3.5%포인트 오른 109.2%를 기록했다.
아파트 경매 열기는 식는 와중에 소형 근린생활 시설과 중소형 건물 등 상업용 부동산의 경매 열기는 뜨거워지고 있다. 작년 1~11월 서울 소형빌딩(60억원 미만)의 평균 낙찰가율은 120%였다.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다. 앞선 2년간 소형빌딩은 감정가에 못미치는 금액에 낙찰돼 2019년 97.1%, 2020년 99.2%의 낙찰가율을 기록했는데 작년 투자수요가 몰리며 낙찰가율이 급등했다.
매물이 적어 품귀현상도 일어난다. 2019년 34건이었던 소형빌딩 경매 진행 건수는 2020년 27건, 2021년 20건으로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경매에 부쳐지기 전 제 값을 받고 거래되면서 경매까지 오는 물건이 줄어드는 것으로 해석된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주택 규제가 강화하자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최대 70%까지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업용 부동산에 수요가 몰리는 것으로 분석한다. 전매제한이 없고, 다주택자에게 중과되는 양도세나 취득세 등에서도 자유롭기 때문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 시장 규제가 이어지면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유동자금이 상업용 부동산으로 옮겨가 꼬마빌딩 매물을 찾기조차 힘든 상황”이라며 “다만 주택보다 환금성이 떨어지는만큼 투자에 신중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미지 기자 image0717@chosun.com
(출처: 조선일보)
주택 규제가 강화되면서 경매 시장에서도 아파트의 인기는 시들한 반면, 꼬마빌딩 같은 상업용 부동산에 돈이 몰리는 풍선효과가 일어나고 있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중소형 빌딩들.
경매 정보 전문 업체 지지옥션이 내놓은 2022년 1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1253건, 이 중 566건이 낙찰돼 낙찰률은 45.2%였다. 낙찰가율은 97.1%로 전월(100.6%)보다 3.5%포인트 하락했다. 전국 아파트 낙찰가율이 90%대로 떨어진건 지난 2020년 12월 이후 13개월 만이다.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은 103.1%로 전달(103.3%)과 비슷했고, 경기도 아파트 낙찰가율은 전월(109.9%)보다 6.6%포인트 하락한 103.3%였다. 인천은 감정가 1억~2억원짜리 저가 아파트에 매수세가 몰리면서 낙찰가율이 전월보다 3.5%포인트 오른 109.2%를 기록했다.
아파트 경매 열기는 식는 와중에 소형 근린생활 시설과 중소형 건물 등 상업용 부동산의 경매 열기는 뜨거워지고 있다. 작년 1~11월 서울 소형빌딩(60억원 미만)의 평균 낙찰가율은 120%였다.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다. 앞선 2년간 소형빌딩은 감정가에 못미치는 금액에 낙찰돼 2019년 97.1%, 2020년 99.2%의 낙찰가율을 기록했는데 작년 투자수요가 몰리며 낙찰가율이 급등했다.
매물이 적어 품귀현상도 일어난다. 2019년 34건이었던 소형빌딩 경매 진행 건수는 2020년 27건, 2021년 20건으로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경매에 부쳐지기 전 제 값을 받고 거래되면서 경매까지 오는 물건이 줄어드는 것으로 해석된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주택 규제가 강화하자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최대 70%까지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업용 부동산에 수요가 몰리는 것으로 분석한다. 전매제한이 없고, 다주택자에게 중과되는 양도세나 취득세 등에서도 자유롭기 때문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 시장 규제가 이어지면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유동자금이 상업용 부동산으로 옮겨가 꼬마빌딩 매물을 찾기조차 힘든 상황”이라며 “다만 주택보다 환금성이 떨어지는만큼 투자에 신중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미지 기자 image0717@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