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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원문 |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1990866?lfrom=kakao
[헤럴드경제] 자녀 1인당 무상 증여한도 5000만→1억원 검토…“상속·증여세 조정”
배문숙 oskymoon@heraldcorp.com
이르면 올해 하반기 세법 개정 가능성
상속·증여세 부담 적정화 방안 마련
2020년 증여세 신고인원 20만명 넘겨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윤석열 정부에서 8년 만에 자녀 1인당 5000만원까지인 무상 증여 한도(증여세 인적공제) 확대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증여액이 5000만원을 넘기면 과세표준별로 10∼50%의 세금을 내고 있다.
16일 관계 부처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작성자료 등에 따르면 윤 정부는 상속·증여세 인적 공제 확대를 통해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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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원문 |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1990866?lfrom=kakao